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
최근 진주시의회가 공무직 채용비리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간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5분 자유발언까지 봉쇄당했던 시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5분 자유발언을 발의했다.
진주시의회 제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곡·금산·집현·미천·초장)이 9일 열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 공무직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무직 채용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이를 의회 사무국이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된다며 반려해 무산됐다.


제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고 공무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를 들었다.

제 의원은 또 "조례제정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담고, 채용 후에도 근무환경, 복리, 권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8년 진주성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정에서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같은해 11월 청원경찰과 올해 1월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의 전형방식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 의원은 "시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토대로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제 의원은 그러면서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공무직은 상대적인 약자로 근로환경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며, 차별은 절대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공무직 47명 등 총37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