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지 11개월 만이며, 특례시 지정 건의 후 2년 2개월만에 이룬 성과로 104만 창원통합시민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쳐 왔지만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이어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