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유승준은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막으려고 난리 법석이냐"면서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김병주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일명 '유승준 방지법'은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왜 군대 간다고 경솔하게 떠들고 다녔냐'는 지적에 유승준은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군대를 못 간)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 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라며 한탄했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3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