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믿고 일탈을 일삼는 국민의힘 표주숙 군의원 부부를 규탄합니다'라는 긴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올린 국민청원의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요건인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기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208명이다.
청원인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3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기초의원이 있다”며 “오늘 이들 부부의 일탈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표주숙 의원 부부의 비위행위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해 올렸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해당 언론보도 기사 링크 3개도 함께 실었다.
그는 "표 의원이 거창군 남강산업단지 4차선 도로 인근 농지를 자신과 여동생의 배우자 명의로 수개월에 걸쳐 집중 매입 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매입한 농지에 불법으로 군비를 들여 교량을 설치하며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일으키는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렇게 매입한 농지가 잡풀이 무성한 채로 경작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지만 아무런 행정·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언론보도가 쏟아졌지만 표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 매매과정과 교량건설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표 의원의 배우자와 군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했다.
작성자는 표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총24건 5억 8271만원의 수의계약을 거창군과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제가 된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해당 업체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 근거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솜방망이 처벌 즉 군의원 신분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따르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관련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는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2년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의원 건의 경우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사항에 해당되는데 감경 규정이 적용돼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작성자는 끝으로 "표 의원이 지난 7대 부의장 시절, 가족이 운영하는 치킨업체에 법인카드로 총22건 2백5만여원을 결재한 사실이 있다"면서 "군의 재정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를 가진 군의원이 공사를 구분 못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표 의원 부부는 위 3건의 부정부패 외에도 좁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권력유착형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검경수사와 거창군의회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고 청원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앞서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비위가 이어지자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징계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에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한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의회의 지자체 자치사무 행정감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