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입법중단 기자회견'에서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형량은 7년 이하 징역으로 선진외국 중 세계 최고수준이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처벌규정으로 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