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가리킨다.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이 주요 역할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업종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이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290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문화 된 피해 구제프로그램을 가동해 완성도 높은 심리치유와 권리구제도 실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담신고창구를 민간노동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도 기업에 파견해 촘촘한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의 필수노동자 지원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新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았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