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사이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결국 기각했지만 두달 뒤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6월에는 정 교수와 함께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결론이 각각 나왔다.
김 PB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조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됐고,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전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0여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는 일단 종결됐지만, '입시비리' 혐의 심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심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전날 정 교수 재판부가 입시비리,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한 점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 과정과 양측 공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