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요즘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A씨는 3일 뉴스1에 "손님이 뚝 끊기면서 작년 추석과 연말 등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모두 그냥 넘겼다"며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찍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업장을 닫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연동돼야 거리두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올렸을 때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코로나 유행이 안 좋아져서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만 안 올렸다 뿐이지 이미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압박감을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 재정적 지원책을 준비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임대료가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약 18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가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료와 기타 공과금을 매달 납부해야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게 청원의 골자다.
결국 거리두기 2.5단계로 최소 2~3개월을 지나야 할 경우, 3단계 이상의 조치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이른바 '핀셋 방역' 강약을 다소 조절했다는 점이다.
집합을 금지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 밤 9시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 학원·교습소도 9인 이하를 운영 조건으로 뒀다.
대신 사적인 모임을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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