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5일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12월 모바일 신상정보 고지를 시범 운영한 후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불편 사항 등을 고쳐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 인증을 한 후 고지서를 통해 정보를 열람한다.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과 함께 사진도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