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공고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리인단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해 12월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용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며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문자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3일 10회 변호사시험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난 3일 오후6시까지 신청하며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