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해 12월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6시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용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며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문자알림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3일 10회 변호사시험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난 3일 오후6시까지 신청하며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