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은 5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로 참여한 서울 마포구 상인 한모씨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영업제한조치로 지난 1년 동안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았고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2016년 10월부터 호프집을 운영했다. 그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지난해 9월 이후 줄곧 월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8%로 30분의1토막이 났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됐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 한달 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임차상인에겐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원에 불과했다.
한씨의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만 법과 고시 어디에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노력에만 호소하는 정부의 대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영업제한조치의 고통을 중소상인과 상가 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중소상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고도 방역에 대한 염려와 불이익의 우려, 임대인 등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