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달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신청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308만8079원)의 30~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이 승인된다.


올해 68세인 조두순은 만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조두순 배우자도 최근 구청 측에 만성질환과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최대 119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의료비를 더하면 실제 지원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컨대 조두순의 가정이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2인 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최대 92만6000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지급한다. 임차가구라면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다.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2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