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10일 해제했다. 사진은 순천시 한 식당./사진=뉴스1
전라남도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발령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순천시 임채영 부시장은 이날 오전 순천시청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11일 0시를 기해 낮술 금지를 포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새해 첫날부터 종교시설 연관 등 '코로나19'확진자가 줄을 잇자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α(알파)를 실시하면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도 금지토록 했다. 

순천시가 11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을 해제함에 따라 식당에서 주류 판매를 막았던 '낮술 금지'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집합 금지는 모두 해제했다.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의 20인 이하 대면 예배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실정에 맞게 계도할 예정이다. 


임채영 부시장은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많은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됐음에도 방역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압만이 더 길어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면서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