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하는 내용의 사진영상을 주고받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 이용자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1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카오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1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8만847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학대·살해했다. 이를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제발 이들을 사회와 격리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이냐.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된 온라인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 등이 공유됐다.

이들은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채팅방은 사라진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동물판 n번방 사건'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