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확진돼 집단감염 우려가 커진 진주국제기도원의 방문자 수는 총 180명으로 파악됐다.
방문자는 경남 진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타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오전 기도원 관련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으로 2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양주 838번 확진자 A씨와 부산 2159번 확진자 B씨가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8일 진주 기도원을 방문해 강의를 했고 B씨는 지난 3일 강의에 참석했다.
A씨는 지난 5~7일 발열과 오한 등 증상으로 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6일 감기 증상으로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진주시는 10일 기도원을 방문해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설을 방문한 18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시설 체류자 29명과 강의 참여자 등 32명 검사 결과에서는 29명은 양성, 1명은 음성, 2명은 검사 중이다. A씨는 기도원 외에도 관내 식당 등 4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국제기도원은 예배 강행으로 과태표 처분과 강제 해산 조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 12월 말부터 대상 시설 등을 지도·점검해 왔다. 다만 진주국제기도원은 수차례 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12월30일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에도 기도원은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을 동원해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기도 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예배 강행으로 과태표 처분과 강제 해산 조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난 12월 말부터 대상 시설 등을 지도·점검해 왔다. 다만 진주국제기도원은 수차례 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12월30일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에도 기도원은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을 동원해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기도 했다.
시는 11일 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별도 조치 시까지 시설폐쇄 조치했다.
진주시는 오는 12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 조 시장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