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쫓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쫓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가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들이 받았다.
공무집행 중이었지만 교통신호를 위반했고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50㎞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씨가 노면에 표시돼 있는 곳이어서 A경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지나치는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아가던 중에 빨간불을 확인했지만 계속 추격했다. 그 사이 초록불로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A경위가 친 것이다.

사고 직후 A경위는 인근 지역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낸 뒤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B군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다. 해당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으로 2만원, 신호위반으로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다.


A경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받았으며 이후 지난 8일 수사 공정성을 위해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무법 질주 한 두 번 본 게 아니다", "앞으로 도주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어떻게 잡냐", "단속 피해 도망간 사람에 과실을 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