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사진=뉴스1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오는 13일 예정이었던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24일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은 재판부 석명권 행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기록으로 남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소송 서류를 반송하며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했고 지난 2019년 3월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일본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같은해 5월 주권면제를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선고기일 연기에는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리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사건인 만큼 담당 재판부로서 해당 판결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