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선 주식시장을 보며 가슴을 친다. 금융회사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지 않아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라임펀드에 투자 하지 않았으면 올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냈을 텐데 한숨만 나온다"며 "배상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사비를 들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1조5000억원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달 초 KB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손실 60~7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이 이뤄질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에는 KB증권이 2019년 1~3월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580억원·119계좌)에 대한 42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3건이 부의됐다. 분조위는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투자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자와 KB증권이 조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현장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금감원 검사가 현재 마무리돼 1분기(1~3월)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분쟁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규모는 2700억원, 투자자 수는 1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은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은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상을 결정한 경우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가 남아있을 경우 분쟁조정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 확정 후 분쟁조정까지 3~5년이 걸릴텐데, 어떻게 기다리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금감원 측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판매 금융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