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불법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을 관할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019년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오전 0시2분 사이에 집중됐단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은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며 "기재돼 있는 (과거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사건번호이므로 허위"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며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승인요청서에도 있지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입국당국에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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