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48·현 금호고속 감사)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상무 개인의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는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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