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와 변호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단체가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출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서울시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2000만원 수준"이라며 "피트니스센터가 최소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부는 일괄적으로 300만원만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에도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 법률 자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산하 헬스클럽관장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5종에 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후 재조정이 없을 경우 방역에 불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와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의 대표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부터는 집합금지 지속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집합금지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현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영업제한에 대해 국가배상 등 소송을 진행하며 14일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200명 내외의 전국 카페 사장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500만원을 국가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