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음마당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지난해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Δ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청원 Δ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Δ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 9건이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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