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판장이 이를 불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며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의 변호인이 2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장이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했으며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자동차 엔진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대표 채씨는 회사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재무상태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회계분식을 통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채씨는 실제 경영자로서 대출금의 만기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했고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연도마다 수십억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채씨가 항소하자 2심은 "채씨의 범행은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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