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해상보안당국 선박이 11시간 넘게 해상에서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경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의 모습. /사진=뉴스1
한일 양국의 해상보안당국 선박이 해상에서 11시간 넘게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일본 NHK·TBS 방송 등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전날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 거리 해상(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해경선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총 2척이 해당 해역에 출동했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11시간가량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측량선 '쇼요'가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무선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항의했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측량선) 조사는 우리(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 해경 선박이 대치를 벌인 곳은 한·일 중간수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정부는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이날 해당 수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측 EEZ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해온 것은 사실이나 일본 측에 (해당 수역이) 우리 관할 수역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 측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일본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