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019년 11월3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는 안 의원. /사진=뉴스1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에 확진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자 해고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2~6월 통계청이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난받고 피해 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