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정인이 사건' 첫 공판 마친 양부장동규 기자2021.01.13 | 11:53:23가-100%가+‘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주요뉴스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특례시장협의회 '자주재원 확보' 등 공동 대응키로[시대 포토] 바다 품은 17km '황금빛 해안길'<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