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은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제적 코로나 전수 검사 지시로 실시된 도청 공무원 코로나 검사에서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넣는가 하면,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빌려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휴가낸 경우 검사결과 별도 제출…장기재택 근무자 해당안돼
이에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공공기관내 집단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선제검사 추진 목적에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언론의 개별검사 금지 보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재택근무나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강제 검사 또한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며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나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강제 검사 또한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며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사 목적이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는 무증상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산부 등 장기간 재택근무자나 출장자는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 선제검사 추진계획'에도 검사대상 중 기한내 받지못한 사람은 개별검사 후 결과 제출토록 구체적 명시되어 있는바 있어 보도내용이 상치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 소방재난본부와 수원,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 소방재난본부와 수원,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