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13일 선고되자 전국피해자연대(전피연)가 검찰에 항소를 호소했다. 사진은 전피연 회원들이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식들을 빼앗아갔다며 줄곧 신천지를 규탄해온 단체다.

전피연은 13일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 이씨의 1심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사법정의가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날 선고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진 신천지 교인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천지에 대해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항소해달라"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죄로, 횡령 및 업무방해 일부 기소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신천지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부인을 소명하고자 한다. 법의 심판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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