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크게 '국정농단'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심까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를 국정농단 사건에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뇌물 혐의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징역 30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이 낮은 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겐 지난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또다른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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