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안내 절차(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9658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을 제외하면 실제 해당 차량은 9658대다.

12월 한달간 수능 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총 21일 동안 단속이 이뤄졌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적발된 차량이 19대, 11회 이상이 36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 한달간 총 7596대 운행했다. 이중 44%인 3305대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 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지만,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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