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 나포 관련 상황 보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상당수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일례로 캐나다는 '정부 50%, 임대인 25%, 임차인 25%'의 원칙하에 상가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송 의원은 "임대료 수익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국가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며 "하지만 초유의 위기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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