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금지도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반면 격렬한 그룹운동시설, 홀덤펍, 유흥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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