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 가운데 대구광역시에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가능하도록 별도의 방역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사전 협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회의를 통해 우선 모든 지자체가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는 현재의 방역수칙을 고수하기로 논의를 했으며, 18일 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 밤 11시 운영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방역수칙 관련) 의사 결정을 할때 중대본 또는 인근 권역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의 경우)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대구시는 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 중대본으로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 인근 경북지역의 경우 생활권이 겹치거나 거주민의 이동 등 통제가 어려워 방역 대응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손영래 반장은 "대구시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오늘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많은 지적들이 나왔다"면서 "우선 현행 영업제한 및 시설범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다시 논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대구시와는 내일 다 같이 지자체 전체가 모여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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