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전경/사진=머니S DB
부산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지적에 대해 전성하 부산시장 예비후보(LF에너지 대표)가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허종배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고서를 통해 중·단기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컨테이너세 부과를 지적했다.

이에 전 예비후보는 18일 “컨테이너세 부가는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을 줄여서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건지, 또, 미세먼지 감소 방법으로 컨테이너세 부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세금부과는 운송비 증가와 컨테이너선이 부산을 기피하게 할 뿐,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AMP(육상전원설비, 이하 육전설비)를 활용하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전문가인 전 예비후보에 의하면 AMP를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AMP가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내전기에 밀려나 있는 이유로 수전장치의 부족과 전기료의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기료의 부담과 수전설비에 대한 부담은 탄소배출권의 확보로 충분히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부산항만의 AMP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41%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료톤당 CO2, CH4, 그리고 N2O의 배출계수를 보면 연료소비 톤당 약 30배의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AMP가 연간 1만톤 이상의 연료소비량을 가진 항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부산의 항만 입항선이 AMP가 설치된 울산의 3배가량 되기 때문에, 최소 3만톤 이상의 연료 소비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은 90만톤 이상으로 톤당 현 시세인 4만원을 계산하면 연36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 예비후보는 “탄소배출권 수입 360억원으로 AMP전기료 인하 및 환경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항만시설 스마트화 등을 통해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또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면 항만시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는 자금은 세수로 부산시의 환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2개 선석에 고압AMP를 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해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 방안, 이동식 또는 추가 설치를 통한 부족한 설비 보완, 법규 제정으로 AMP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