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허종배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고서를 통해 중·단기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컨테이너세 부과를 지적했다.
이에 전 예비후보는 18일 “컨테이너세 부가는 들어오는 컨테이너선을 줄여서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건지, 또, 미세먼지 감소 방법으로 컨테이너세 부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세금부과는 운송비 증가와 컨테이너선이 부산을 기피하게 할 뿐,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AMP(육상전원설비, 이하 육전설비)를 활용하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전문가인 전 예비후보에 의하면 AMP를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AMP가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내전기에 밀려나 있는 이유로 수전장치의 부족과 전기료의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기료의 부담과 수전설비에 대한 부담은 탄소배출권의 확보로 충분히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부산항만의 AMP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41%까지 줄일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료톤당 CO2, CH4, 그리고 N2O의 배출계수를 보면 연료소비 톤당 약 30배의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AMP가 연간 1만톤 이상의 연료소비량을 가진 항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부산의 항만 입항선이 AMP가 설치된 울산의 3배가량 되기 때문에, 최소 3만톤 이상의 연료 소비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은 90만톤 이상으로 톤당 현 시세인 4만원을 계산하면 연36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 예비후보는 “탄소배출권 수입 360억원으로 AMP전기료 인하 및 환경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항만시설 스마트화 등을 통해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또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면 항만시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는 자금은 세수로 부산시의 환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2개 선석에 고압AMP를 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해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률이 저조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 방안, 이동식 또는 추가 설치를 통한 부족한 설비 보완, 법규 제정으로 AMP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