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18일 내려진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지는 가운데 재계의 선처 호소가 이어진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삼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경영에 매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