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삼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경영에 매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13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