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하거나 결제 인증 요청을 미끼로 접근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기준 스미싱 탐지 건수는 70만783건으로 전년 동기(18만5369건) 대비 378% 늘었다.

스미싱은 주로 택배나 이벤트 당첨, 결제 인증 등을 빌미로 인터넷주소(URL)를 첨부한 뒤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금융정보 등이 유출된다.

이 같은 스미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자녀를 사칭해 부모에게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범죄로까지 수법이 다양해진 것.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대리 결제 혹은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결제 및 인증이 잘 안 된다며 휴대폰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 50대 회사원 A씨도 이 같은 경험을 했다. 그는 "'엄마 난데 지금 폰 고장나서 문자하고 있으니까 보면 문자 줘'라는 문자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순간 딸인 줄 착각해 하마터면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해외 결제 인증 사칭 스미싱 문자(왼쪽)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문자. /사진=독자제공, 뉴스1(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의 혼란한 틈을 노린 스미싱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탐지 건수는 1만753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URL 클릭하지 않기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 설치하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알려주지 않기 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