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만기연장을 신청한 대출은 40만5000건에 124조5000억원 규모다. 이자 상환유예는 1만3000건에 1570억원 수준이다. 이자 상환유예 규모를 고려할 때 만기연장을 신청한 차주의 대부분은 이자를 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없는 대출의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연장 과정에서 차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비해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방안에는 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한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반영하고,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비해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방안에는 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한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반영하고,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개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 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먼저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하는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