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에 시행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당사자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도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