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동이 꺼진 차가 움직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변속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동이 꺼진 차가 움직여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변속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지인이 해당 차량의 'STOP&GO'(정차시 시동이 꺼지는 것) 기능에 익숙치 않아 시동을 꺼뜨린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본 A씨가 탑승했지만 뒤에 서 있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행위였다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의 시동도 꺼져 있었으므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A씨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운전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발생의 위험을 키우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운전석 탑승 후 충돌까지 차량의 후미 제동등 및 보조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됐다"며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를 운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변속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TOP&GO 기능은 운전석 안전벨트 체결, 운전석 문 닫힘 등의 작동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다"며 "A씨는 지인에게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사고 지점에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돼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며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차량이 후진할 시점에 A씨는 변속레버를 R(후진기어)단에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차량이 뒤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변속레버를 후진기어에 놓지 않았다"며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에 1심 벌금형보다 낮은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