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브라질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은 브라질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19일 이같이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발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한 코로나19 변이는 영국발 15건, 남아공발 2건, 브라질발 1건이다.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아직까지 지역사회에는 확산되지 않았다.

이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국내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우선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세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1일 이내 진단검사를 완료하고 유전체 전장 분석으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는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국 과정에서 먼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기존 영국발, 남아공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인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실시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조치도 오는 28일까지 1주 동안 더 연장한다. 

이상원 단장은 "전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당초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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