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은 총 62건으로 조사됐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 절차에 앞서 합의·조정을 중재하는 기구다. 이곳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은 2018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건, 2020년에는 31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건, 대전 6건, 경남·충남 4건, 대구·광주 3건, 인천·충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4만525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분쟁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웃 간의 배려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