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씨 측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 21일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 사건은 대법원 제3부가 맡는다.
그동안 전씨 측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 광주고등법원에 이전 신청을 수차례나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당시 관할이전 심리를 고등법원에서 한 것과 달리 2심을 앞두고는 대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재차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이전이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판 일정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2~3개월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1심때 두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이후 판결에 대해 전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