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부여읍 구아리 272번지 일원에 (공사비 추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 신축 공사를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CCTV 방범 설비 및 차량 추락 시설 방지 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래시장 주차타워 특성 상 차량의 추락 방지 및 주차장 내 차량 절도 등에 대한 대비가 설계 당시부터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 포함)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차량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계했거나 방범 CCTV 등을 설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안전시설은 독립형으로 설계됐지만 파이프 및 앵커볼트 규격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용 CCTV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시설 사용자의 안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 감사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및 ‘주차장 추락 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 지침’의 기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머니S 전화 통화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시일안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