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광진구청 전경./사진제공=광진구청
서울 광진구가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광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단체보험 시행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광진구 자전거단체보험은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전거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전거보험 시행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