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탁 안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유통·판매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 및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34건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충남도 감사 결과 군은 이중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다.

특히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잔류 농약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위반자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굿뜨래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군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