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사진=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결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 의원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국회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을 후보로 채택했으며 대통령 재가로 김 처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는 2월2~4일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