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기 전 담당 수사관은 이미 내사 결과 보고서를 대부분 써 놓은 상태였고 영상을 본 뒤에는 '못 본 걸로 하자'고 덮었다. 사건은 다음날 내사종결처리 됐다. 보고서에 영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25일 경찰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허위 보고인지, 미보고인지 조사해봐야"
경찰은 A수사관이 영상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허위 보고인지, 미보고인지 조사해봐야겠지만 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11일에 택시기사를 접촉한 사실도 보고서에는 있지 않다"고 했다.최 국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사 결과보고서에) 휴대폰 영상 관련 부분은 없다"며 "(수사관의 영상) 확인 시점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담당한 A수사관은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1월11일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A수사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 확인을 무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 영상(블랙박스)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A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영상 확인과 보고서 작성 시점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 영상(블랙박스)과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A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경찰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영상 확인과 보고서 작성 시점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A수사관은 현재 조사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밝혀지면 피혐의자로 전환된다.
경찰 "국민께 송구하다… 영상 존재 몰랐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청·서울경찰청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이 차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도 경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동영상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직접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경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봐주기식 수사' 의혹에 입을 열었다.
지난 25일 최 국장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국민에게 '동영상이 없었다'고 잘못 설명하게 돼 송구하다"며 "당시에는 서울청과 본청 모두 영상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조실장을 지낸 이력을 수사 경찰관이 몰랐냐는 질문에 "서초서 직원들 전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A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을 형사과장이나 서장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수사는 1월 1일부터 열심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수사는 1월 1일부터 열심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정착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건을 팀장과 과장 외에 중요사건은 서장까지 사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같은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 지시한 진상조사와서 엄중 조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 지시한 진상조사와서 엄중 조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