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화여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정부로부터 토지 75㎡(22평)를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55년 12월3일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정부 측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토지 수천제곱미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당시 토지 75㎡(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부 토지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지도에 노란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5년 정부 측은 학교법인 소유의 일부 토지에 대해 주인이 없다고 판단해 도로 등으로 사용했고, 이후 학교법인 측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3월 학교법인은 정부 측을 상대로 "현재 정부가 점유하는 도로 73㎡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토지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매가액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노란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별도의 지도가 첨부된 점,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법인의 부속초등학교 부지로 이용된 점,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는 지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957년 10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됐다"며 "당시 매매계약의 목적,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계약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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