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의회 시의원 1명 등 8명이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의회 시의원 1명 등 8명이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A의원을 비롯한 마을 이장 등 8명은 전날 저녁 8시쯤 송학면 모 이장의 집에 모여 20여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일명 고스톱을 쳤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재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A 의원은 "동네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재미삼아 고스톱이나 한 판 치자고 해서 10원짜리 내기를 했다"며 "불미스러운일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경찰은 도박판을 벌인 8명에 대해 상습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