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새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3월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며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도 원격수업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원칙을 지키되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위주의 등교수업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제 교사 2000명을 단기적으로 늘려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원격수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개설과 이수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오는 3월 완전히 폐지한다.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도 두지 않는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석사 학위를 100%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1학기부터 자체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교직원·전문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는 공개한다. 외부 기관이 마련한 콘텐츠 인증 기준도 갖춰야 한다. 가칭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올해 따뜻한 희망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채용과 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특혜 및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고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국가보호를 강화한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유·초·중·고 분야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자치 활성화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